경찰, ‘음주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한 배경과 실형 선고 가능 여부는?
2018-10-02 00:01
"캐나다 국적의 황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지난 8월 황민 낸 음주운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으로 황민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그의 국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국적의 황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것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된 사고 영상 속에서 황씨가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한층 증폭됐었다.
한편 황민은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로 인해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특히 황민이 방어권을 포기해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