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교육홍보
2018-09-28 14:52
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가 27~28일 양일간 통장협의회 임원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홍보는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통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인프라를 구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택화재예방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실제 주택화재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서는 내달 주민센터 외 공인중개사 협회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교육홍보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