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0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대폭 확대
2018-09-27 15:4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 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및 행정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게시, 이․통장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주거급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자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