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갈 때 ‘주의’…식물류 검역강화
2018-09-27 13:37
日, 올해 10월부터 식물류 검역강화 조치 도입
식물검역증명서 없으면 식물류 압수‧반송될수도
식물검역증명서 없으면 식물류 압수‧반송될수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나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검역강화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일본의 식물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다.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될 수 있다.
일본식물방역법에 따르면,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식물류는 일본에 가져올 수 없다.
우리 검역본부는 이에 일본으로 여행할 때 농산물을 휴대했는지 여부를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물류를 휴대했다면, 공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으면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검역방법 등을 협의해 여행객과 농산물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