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음주자전거 벌금 3만원 2018-09-27 10:49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난폭·음주·무면허…'3·1절 폭주족' 744건 적발 "나이롱 환자 이제 그만!"···정부 車보험 자동차보험금 수령 문턱 높인다 감사원 "코레일, 음주운전 직원들 승진…병가 내고 해외여행도" 故 김새론 마지막 영화 '기타맨', 5월 개봉 예정 [종합] "한국서 가장 유망했던 젊은 여배우 중 한 명"…김새론 사망 소식 외신도 조명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