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포토] 음주자전거 벌금 3만원

2018-09-27 10:49

[포토] 음주자전거 벌금 3만원

[연합뉴스]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