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 구역 보상협의 마쳐
2018-09-21 19:03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1일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이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덕현지구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주변의 재개발구역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1201명,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반대한 현금청산자가 353명이 있었다.
현금청산자들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재개발 사업추진 반대, 현시가 보상을 주장하면서 천막 농성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덕현조합의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문제 해결에 활기를 띠었다.
8월 30일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보상협의를 시작, 4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
시는 현금청산자들이 조속히 이주하고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의 협의를 독려했다.
협의기간 중에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이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득하고 양측 간의 이견이 있어 협의가 중단되었을 때 중재역할을 담당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금번 덕현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원만한 협의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