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주식매수 제한 검토
2018-09-20 17:17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