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겸의 차한잔] 조계종, 석왕사 전주지 영담 스님에게 사과하라!
2018-09-20 15:25
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에 대한 조계종의 공권정지 10년·법계 강등 징계처분 및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에 ‘무효’를 확정판결했다. “종교단체 내부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법부 오랜 관례를 바로잡은 고등법원 이례적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촛불 혁명시대’에 적절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하며 이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전제로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징계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호계원은 불복하고 “종교 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의 ‘영담 스님 징계 무효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호계원은 ‘훼불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치국가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에는 그 어떤 종교단체도 초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법체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의 분란을 불러온 것일 수 있다.
조계종이 판결에 불복하자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사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500만원씩을 물어줘야 한다는 민사 법원의 결정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영담 스님이 쌍계사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했다. 조계종이 이제라도 법에 따라 영담 스님의 후보 등록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바로 바로 복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