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중개업소, 집주인 개인정보 불법거래 기승
2018-09-20 17:00
‘통오더’라 불리는 세대주 정보, 수백만원~1000만원에 거래
“집주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되고 있어요. 불법 취득된 정보를 ‘통오더’라고 부르는데요. 전 가구에 통으로 매도주문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서울 대치동 H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부동산시장에서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집주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불법 취득해 영업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일대에 중개업소들이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신생 중개업소들이 인근 단지 내 가구주들의 정보를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수백만~1000만원에 사서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 중개업자는 불법으로 확보한 명단으로 가구주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가와 전·월세가를 시세보다 높여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유혹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대치동 H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업자들 사이에 은어로 ‘통오더’란 게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모든 가구주나 분양권 소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주문을 요구한다’는 의미"라며 "여기엔 전화번호뿐 아니라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지, 계약만기는 언제인지 등 아파트 가구주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개포동 W중개업소 관계자는 “통오더는 조합이나 추진위,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뒷거래로 유출되는 것”이라며 “은밀히 구매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자세한 건 얘기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