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2018-09-19 15:01
연극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불러온 대표 가해자
재판부 "단원들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어떤 목적으로도 수긍될 수 없는 명백한 추행"
재판부 "단원들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어떤 목적으로도 수긍될 수 없는 명백한 추행"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내를 강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인사 가운데 나온 첫 실형 선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소속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