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체납액 3000만원 소멸’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2018-09-19 15:05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 개통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기본사항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영세한 개인사업자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온라인으로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체납액을 소멸해주는 제도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원이 심의절차를 거쳐 소멸됐다.

국세청은 형편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에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에 신청시스템을 개통했다.

신청시스템에서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간단한 기본사항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

직접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현재 승인 검토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납부의무 소멸신청 처리절차.[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