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일부 반대 여전

2018-09-19 13:45
내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될 전망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의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비롯해 2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 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였다. 은행법에서는 4%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금지했다.

하지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규정이 시행령에 담겼는데,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고칠 수 있고 그렇게 해왔다”면서 “부대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유감”이라며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오늘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2016년에 제안된 법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전세계적인 핀테크 발전 속도를 2년 지연시킨 것이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념적 측면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체회의 전 진행된 법안심사소위 도중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은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고, 부대의견을 통해 규정한 것은 꼼수”라며 “굉장히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런 식으로 밀실에서 주고받기 하는 야합 형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