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 있으니 따라다닌 것"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순천대 교수 징역 6개월
2018-09-18 08:57
법원 "허위 사실 적시로 고령 피해자 비하…반성 없고 책임 회피만"
대학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순천대 교수 송모씨가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부장판사 최두호)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이 학생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남 순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순천대는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품위 유지 위반을 사유로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