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원 지급
2018-09-18 06:43
노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최대 7만원 올라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31만원 이하인 경우, 노인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급여액 등에 따라 1인 최소 월 2만5000원부터 차등 지급한다.
성남시는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어르신과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활동을 벌여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대상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추석 연휴가 낀 이번 달은 21일 조기 지급한다.
한편 8월 말일 현재 성남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6만304명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만8332명의 5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