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자동이체시 일정액 세액공제 받아'
2018-09-17 16:46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각 500원이 세액이 공제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자동이체로 고지서 발급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자동납부제도 사용 유도로 징수율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제된 금액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