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불법심야교습 행위 단속

2018-09-14 23:56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총78곳 점검, 무등록교습소 1곳 적발

 

대전서부교육 지원청 (사진 =대전시교육청 제공)[사진=대전서부교육 지원청]

대전서부지역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 불법 교습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지도담당인력 총 4명이 상대동과 전민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78곳을 점검해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지난 4월에도 월평동과 관저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81곳을 점검해 1곳을 적발한 바 있다.

서부교육청은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벌여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