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징역 4월·집유 1년…'뇌물' 일부 유죄
2018-09-14 21:36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인사발령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