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RHMS 도입해 주택임대차 시장 낱낱이 살핀다
2018-09-13 17:38
한국감정원 통한 청약 시스템 개편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지방 미분양 규제 완화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지방 미분양 규제 완화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RHMS로 말미암아 그간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해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RHMS를 통해 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수요층을 위한 청약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청약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지만 이는 청약 시스템 관리 역할에 국한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분양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부정 청약자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등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한다. 이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 경우 전세 보증 만기 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