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투기억제·실수요자보호·맞춤형대책...“집값 반드시 잡을 것”
2018-09-13 16:51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Q) 과표 기준 신설 등으로 인한 조세 저항 대비책은 마련됐는가?
A) 이번 대책은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 94만원을 낸다. 지난 7월 개편안에 따르면 99만원으로 5만원을 더 내게 되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을 내게 된다. 18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은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 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 187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이다.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기준 12억원(합산 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Q)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왜 들어갔나?
A대출 규제는 앞으로 은행돈 빌려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막겠단 것이다. 본인이 돈이 많아 그 돈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 수요에 은행이 금융지원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가?
A) 분양·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와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A)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Q) 후분양제는 검토되지 않았나?
A)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관련법이 개정 절차 밟고 있다. 공공택지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일단 제도시행할 거고 성과를 봐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 원가 항목은 지금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이부분도 저희가 원가 공기 항목을 확대하는 걸 추진할 계획이다.
Q) 주택공급대책을 이번에 발표하지 않고 오는 21일 따로 발표하는 이유는?.
A)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합의 중이다. 후보지 조사와 협의 절차 마무리되면 우선 마무리된걸 당초에 9월 21일에 1차 발표할 것이다. 추후에 협의 거쳐서 마무리 되는대로 2차 3차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