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태풍 '솔릭' 피해 66억 확정…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2018-09-11 14:19
전남도는 제 19호 태풍 '솔릭'에 따른 피해액이 최종 6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8억원의 수산증양식시설 피해를 입은 완도 보길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입력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일까지 4일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를 확정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시설 복구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사유 시설에서는 주택 15동, 수산 증·양식 시설 674곳, 수산생물 816건 등 모두 24억600만원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도로 11곳, 항만 63곳, 관광지 12곳 등 모두 158곳에서 42억3800만원이다.
최종 피해 확정액은 당초 예측했던 100억원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전남도는 8억원 피해가 발생해 기준액(6억원)을 초과한 완도 보길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양식장 등 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세금 및 융자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태풍 피해복구 현안사항인 '피해어가 특별 지원', '어업 재해복구비 현실화', '해조류 생물유실 복구지원 현실화', '소규모시설 복구비 특별교부세 지원'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지원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태풍 솔릭과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군 직접관리 소규모시설물 피해 복구비로 집행한다"면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