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생활임금 9420원 결정
2018-09-11 11:03
시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시 재정여건,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인 8천490원 보다 930원 증가한 9천4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67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으로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