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대법원 자료 반출'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9-10 21:44
"매우 부적절한 행위지만 죄 되지 않아"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벌써 세 번째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차관급)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이날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관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모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연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을 유 전 수석연구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중 구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