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풀무원푸드머스, 24시간 상담센터 운영·치료비 전액 보상
2018-09-10 18:55
풀무원푸드머스 “제품 유통업체로서 책임 통감”···대표 등 임직원 학교 및 병원 방문”
식품기업 풀무원의 자회사인 유통전문판매업체 풀무원푸드머스가 최근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10일 식품제조사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초코블라썸케익’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에 대해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드머스는 유상석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선 피해상담센터(080-600-2800)를 설치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 대표는 “우선 병원에서 진료 받은 학생들의 치료비 전액과 급식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 등 푸드머스 임원진들은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푸드머스는 제조업체 위생과 내부안전기준을 재점검했다. 해당제품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을 정밀 조사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품질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 중 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를 급식메뉴로 제공한 학교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5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2161명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5시 기준 발생현황은 전북 13곳(700명), 경남 13곳(279명),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경북 5곳(180명), 충북 4곳(122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제주 1곳(13명), 대전 1곳(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