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임직원책임공제 출시… 위험관리보험도 선보여

2018-09-10 10:44
조합 "신속·분쟁 없는 서비스 제공"

건설공제조합이 임직원책임종합공제를 선보였다. 또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위험관리보험도 출시했다. 10일 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제는 임원 개인이 경영 활동상 문제로 부담하는 배상책임과 단체신원보장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단체신원보장은 건설회사 종업원의 회사 공금 횡령이나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금융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관련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조합 측은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대형 소송 등으로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임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업체의 경영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융사고 발생 때 발주자,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부담없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했다"며 "청구건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 및 합리적인 약관해석으로 조합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