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내년부터 1년 단축 추진

2018-09-10 10:17
복지부, 외과 수련체계 개편 입법예고 실시…4년에서 3년으로 줄어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내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1~3년차에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에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한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 별 외과 전문의 활동 비율은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