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별 계량기 설치로 이웃간 분쟁 막는다'
2018-09-06 11:12
고객 중심 수도행정서비스 제공 노력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공동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호별 계량기 신청·설치등록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20세대 미만 건축물,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주계량기 검침만으로 자체 수도요금을 부과해 이웃 입주자 간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요금 미납 시 전체 세대가 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호별계량기 설치 승인절차는 호별연명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 수도행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공사를 시행한 후 즉시 개별고지하게 된다.
한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계량기를 제외한 호별계량기 설치대상 약 3만6000곳 중 2만3000곳의 호별계량기 설치등록을 마친 결과 수도요금 분쟁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