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 투약 60대,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 수감
2018-09-06 10:00
인천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취소 신청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불법약물을 투약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A씨(61)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인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약물사범은 약물에 대한 의존성과 습관성이 강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및 강도 높은 보호관찰을 실시해 대상자가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물 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