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분양원가 공개” 추진...업계 논란 불가피

2018-09-06 09:33
5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제안에 김 장관 “알겠다” 답해

5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와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분양가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건설사들을 위축시켜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가 “분양가 공개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장관은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따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분양가의 세부 내역이 12개에 불과해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4개 항목에서 12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원가 공개 정보가 61개로 늘어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화돼 13개로 확대된다. 건축과 기계설비 항목은 각각 23개와 9개로 증가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증가한다. 앞서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2007년 61개 정보로 확대됐다가 2012년 12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김 장관은 같은 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집값이 오르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못 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