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원 차량난동 가해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처벌 수위는?
2018-09-05 00:00
경찰, 가해자 정신질환 가능성 두고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
자유공원 차량 난동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쏘렌토 차량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나 그 밖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A씨 차량 번호판을 수거해 차량 조회를 해 소유주를 특정했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경찰관들이 검문하니 무서워 도망갔다. 도주 후 술을 마셨지만 사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진료받은 적 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신질환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