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담합하고"…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2만건 역대 '최대치'
2018-09-04 14:3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집계, 월 2만1824건 신고…전년 동기 대비 6배 가깝게 증가
경기 화성·성남·용인 Top 3 차지
경기 화성·성남·용인 Top 3 차지
#1. 지난 8월 A씨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보던 중 본인 집이 광고 매물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A씨는 해당 매물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이 매물은 허위매물로 처리됐다. 또 이 허위매물을 올린 B중개업소에는 14일간 매물 광고를 등록하지 못하는 규제가 주어졌다.
#2.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게시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게시물에는 '전용면적 84㎡ 주택형은 시세보다 1억원 높은 8억원에 거래돼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입주민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호가를 담합하는 것 같아 걱정도 됐다.
지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집값이 고공상승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바 있다.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올해 봄철에 살짝 주춤했지만 7월부터 급격히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월별로는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 △7월 7652건을 기록했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1만2584건으로 절반 이상(57.7%)을 차지했다. 특히 매도자가 의뢰한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온라인 상에 매물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는 '거래완료'는 6707건(30.7%),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사유'는 2331건(1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 상위 10곳 시·군·구 지역을 보면 경기 화성시가 2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와 성남시도 각각 1989건, 13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서울 양천구(1229건)와 송파구(1227건)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는 등 뚜렷한 과열양상을 보였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957건) △서울 강동구(824건) △경기 하남시(812건) △서울 강서구(794건) △경기 과천시(680건) 등도 신고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 서초구는 607건으로 12위, 강남구는 418건으로 17위를 기록했다.
KISO 관계자는 "호가 담합을 위한 일부 조직적 신고는 중개업소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과열 현상도 부추길 수 있다.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