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새벽 시간대 과태료 등 체납차량 집중단속

2018-09-04 08:12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도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오는 10일과 11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새벽 시간대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공원 등지에서 단속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을 적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과천시에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진납세를 유도하고자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