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새벽 시간대 과태료 등 체납차량 집중단속
2018-09-04 08:12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경기도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오는 10일과 11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새벽 시간대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공원 등지에서 단속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을 적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