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3대 쟁점①] 재계 규제 법안…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
2018-09-03 17:20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607개로 늘어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9월 정기국회가 3일 개회했다. 규제개혁 법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재계를 규제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재계 규제 법안으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경성담합(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기업 공익법인,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대기업에 소속된 공익법인은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의결했다. 금융·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합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6%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은 기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해당 법안엔 ‘갑질’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상법개정안의 요지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다중대표 소송제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자회사의 지분 30% 또는 50%를 초과하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뽑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다. 보통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경우 소액 주주도 의결권을 하나에 집중시켜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재계 규제 법안으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경성담합(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기업 공익법인,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대기업에 소속된 공익법인은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의결했다. 금융·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합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6%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은 기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해당 법안엔 ‘갑질’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상법개정안의 요지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다중대표 소송제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자회사의 지분 30% 또는 50%를 초과하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뽑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다. 보통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경우 소액 주주도 의결권을 하나에 집중시켜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