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KDB생명·롯데손보 소비자보호 미흡

2018-09-02 12:32
금감원,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공개

[사진=금융감독원]


SC제일은행과 KDB생명,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 보호 일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13개 은행과 18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 7개 신용카드사, 7개 저축은행, 10개 증권사를 상대로 민원건수와 처리기간, 소송건수 등 계량·비계량 10개 항목을 따져 이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금감원은 10개 항목을 각각 '우수-양호-보통-미흡'과 같은 형태로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및 카드업권이 다른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드사에서는 미흡 판정을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은행 쪽에서도 SC제일은행이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은 적어도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미흡은 금감원의 요구 수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했다는 의미로,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13개 은행 중 10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한번이라도 받은 곳은 SC제일은행이 유일하다. SC제일은행은 소비자보호조직·제도 등 4개 항목에서도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생명·손해보험사는 성적이 좋지 못했다. 생보업계에선 KDB생명이 꼴찌였다. 소비자보호조직·제도 등에서 미흡 판정을 2개나 받았고, 보통 평가도 6개로 집계됐다. 흥국생명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보업계에선 롯데손보에 대한 평가가 가장 안 좋았다. 롯데손보는 민원건수 등 3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보통도 5개나 됐다. 메리츠화재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저축은행에서는 모아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이 각각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과 '소비자정보 공시'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이 2개 부문에서, 대신증권도 1개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실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10개 항목별로 평균 51개사(77%)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금융사가 소비자보호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개 항목별로 평균 51개사(77%)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10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 이상 평가를 받은 회사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라이나생명, DB손보, SBI저축은행 등 8개사였다.

올해 신설된 우수 등급의 경우 국민은행과 신한생명이 각각 3개 부문에서 획득했다.

금감원은 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음 평가부터는 절대평가를 5등급의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미흡 회사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