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활임금 9011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661원 높아'
2018-08-31 18:09
적용 대상 도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 등 500명
강원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도 보다 443원이 증가한 9011원으로 확정했다.
31일 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도 본청·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총 500명에 대한 2019년 생활임금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시급 9011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661원 높은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강원도는 지난 2017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