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 올린다

2018-08-30 15:27
당·정·청, 30일 고위급협의회 열고 종부세 인상 강화 예고·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는 심리...우리 경제가 어려움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 갖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종부세 인상을 예고한 동시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추석 이후, 오는 4분기부터 한국경제의 반전을 노린다. 일자리·내수·통상·경제심리 등 한국 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한국경제의 부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30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종부세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해 8·2대책의 효력이 제한적인 만큼, 서울집값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기간에는 민심이 한데 모이는 만큼, 경제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생안정대책까지 내놨다.

◆"서울 집값 이대론 안된다"··· 종부세 인상 예고

당·정·청은 이날 열린 고위급협의회에서 종부세 인상을 예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당·정·청 모두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정부는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8·2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서울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게 시장 전반의 평가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 고가 다주택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된 가운데, 논의과정에서 종부세 추가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3주택자와 초고가주택의 세율이 현재 정부 제출안보다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서울 집값의 변동폭이 커지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폭과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도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거품 상승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며 "불안정한 시장을 잡기 위해 세금 인상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가장 이른 추석 민생안정대책 내놨다"

당·정·청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내놨다. 예년 같으면 추석 연휴 2~3주 전에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23일 전에 대책이 나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공급량 부족 등의 요인으로 물가변동이 커지고,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꺼져가는 민생경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정부의 다급한 심정이 반영됐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우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9조1000억원보다 6조원 넘는 35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예고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대책에 대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원성이 높아진 만큼, 이들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소상공인이 카드결제대금을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일도 앞당긴다. 

또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물량 공급과 할인 혜택도 대폭 늘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시보다 △농산물 1.6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1.6배 △수산물 1.7배 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난다.

농·축·임산물 공급량 확대기간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늘어난 18일(9월 3~21일) 동안 진행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류 공연까지 곁들이는 등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국내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지난해 400곳의 전통시장에서 올해 500곳으로 늘려 추진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허용한다. 전국의 고속도로 역시 추석연휴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