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기율조례 '시진핑 사상' 삽입…기강 다잡기 박차
2018-08-28 16:10
"시진핑 핵심 지위 수호해야" 강조
불충하면 당적박탈, 징계수위 높여
당원 종교활동·정치발언 위축 주력
불충하면 당적박탈, 징계수위 높여
당원 종교활동·정치발언 위축 주력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사상'을 삽입한 새 기율 조례를 발표하는 등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체제 공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한편 종교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키는 내용도 대거 포함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 '기율 처분 조례'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례는 65개 조항 수정, 11개 조항 신설, 2개 조항 통합 등을 통해 총 142개 조항으로 조정됐다.
핵심은 시 주석에 대한 충성 요구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중국 헌법과 공산당 당장(黨章)에 이어 당원 징계를 위한 기율 조례에도 '시진핑 사상'이 담기면서 시 주석의 권위가 한층 강화됐다.
조례는 당에 충성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조례는 "수뢰 등 부패가 아니더라도 당 중앙의 의견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당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행위를 할 경우 당적 박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종교가 있는 당원은 당의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출당·제명을 당하게 된다.
정치적 루머를 퍼뜨리거나 종교 활동으로 소수민족과 관련해 사악한 일을 꾸민 자, 공산당 영웅들을 비방·모욕한 자도 징계 대상이다.
징계 수위도 높아졌다. 당적이 박탈된 당원은 5년 내에 재입당을 할 수 없고 당 밖에서 새로운 직무를 맡을 수도 없다.
연좌제 대상에 기존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특정 관계인도 포함됐다. 징계 대상자와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뇌물의 범위 안에 유가증권과 주주권,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부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는 시 주석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공고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시 주석에 대한 반감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정권 위기설이 불거지자 권력 구조의 핵심인 공산당 내부 기강부터 확립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