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판단은 공정위…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2018-08-26 13:01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현행 유지…규제 실익 크지 않아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합리적 개편 고민…결정은 국회 권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위가 내린 것”이라며 “판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보험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한 데 대해 그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며 규제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 같은 상반된 두가지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 한 번 치른 후 뒤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개편이 어디일까 많은 고민을 했고, 이번에 그 고민을 담았다”며 “입법예고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안일 뿐, 법률 재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에 심도 깊은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장 일문일답.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 규제를 현행으로 유지했다.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금융보험사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이 조항이 삼성을 타깃으로 한 조항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삼성 포함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위해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금융관련 법 등 여러 법의 합리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금산분리의 합리적 개선에 공정거래법 규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과 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그룹조직의 변화로 계열사 분할합병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 슈튜어드십코드로 수탁자가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금산분리의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계열사 합병은 적대적 M&A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배경은
▶형식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외부 주주들의 찬반 의견 있을 수 있고, 주총에서 여러 다툼이 될 수지가 있지만 계열사간 합병을 적대적 M&A로 보긴 어렵다. 단, 계열사간 합병은 내부주주와 외부주주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 합병을 추진하는 의사결정자들이 내‧외부 주주와 시장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리적 방안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지주회사 과세이연 개편을 논의한다고 했다.
▶과세이연 제도가 3년 더 연장됐다는 건 확정된 거다. 현재와 같이 개인과 법인에 큰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지금 제도가 3년간은 유지되겠지만, 3년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될지 기대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3년 후에는 개편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공정위]


▲일부 특위의 권고안을 수정한 것을 사회적 공감대가 확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들었다. 전속고발제와 상임위원화도 사회적 공감대와 관계있나.
▶특위 컷오프(첫 회의) 미팅에서 위원에게 분명히 말했다. 권고안은 공정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지만, 최종판단은 공정위가 내리고, 그 판단에 따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위 뒤에 숨지 않겠다고 출범할 때부터 말했다. 전속고발제와 상임위원화 부분은 특위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사안이다. 거의 같은 비중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특위에서 50대50으로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공정위가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니다. 특위 의견이 갈렸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결정에 대한 것은 공정위가 책임지겠다.

▲외부 상임위원 4인 추천 직능단체에 대기업 단체가 없다.
▶숫자가 많다면 여러 단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리도 판단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정단체를 찾고자 했다. 숫자를 늘리거나 복수로 추천받아 거기서 판단하는 과정도 거칠 수가 있겠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현재 4명 비상임 체제로는 업무부담 해소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 등 논의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결정되길 바란다.

▲공정거래조정원 연구기능을 강화하는데,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건가.
▶특위에 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지금의 조정기능 뿐 아니라 연구기능에 교육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별도 조직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조정원을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 안 만들면서 많은 기능 넣기보다 가장 중요한 조정과 연구 기능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연구에 집중한다는 표현 넣은 것이다. 지금 명칭 변경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역시 공정위 판단이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나.
▶1조부터 부칙까지 다 담은 전부개정안 냈기 때문에 무거운 법률인 건 분명하다. 국회 심의가 쉬울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 논의 구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공정위는 입법심의와 통과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결정은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의원의 판단에 적극 응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입법전략을 세워 추진할 수 없다. 국회와 긴밀한 협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이 중대한 사건을 모두 맡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기관 간 얘기라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다. 합의문보다는 구체적인 논의가 실무 차원에서 오고 간 건 틀림없다. 단, 공식문서로 표기했을 때 우려사항이 있어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양 기관 사이에 충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고, 양 기관이 합의‧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차례 논의했다. 검찰 우선 사건 선정에 대해 양 기관의 기본적인 이해는 마련돼 있다.

[사진=이경태 기자]


▲시장지배적지위 추정 기준은 상당히 합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 위원들도 구체적인 기준 확정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했다. 조정하기에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 아직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적용범위는.
▶불공정행위 근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만 먼저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후 범위 확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금지를 청구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효력을 미치느냐 아니면 확대 적용되느냐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도입 초기에는 원고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많은 분이 이 제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감하지만 생소한 제도일 수 있어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총생산(GDP) 연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5조원은 그대로 가는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예측가능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시장에 정보제공과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가 추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5조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지정기준 제도를 다시 판단할 때가 오겠지만, 예측가능한 기간 내 규제는 GDP와 연동하는 게 옳다고 봤다.

▲‘예외사례’ 규율을 위해 규제장치를 두는 게 비효율이라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예외적 사례는 일반국민에게는 너무 잘 알려진 대표적인 기업이다. 물론 중요한 개혁의 포인트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딱딱한 법률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저항이 클 것이다. 한두개 사례로 치부하기 힘들 정도로 비용이 커질 것이다.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재벌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외적인 사례는 분명 개선돼야 하지만, 개선의 방법은 공정거래법이라는 딱딱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게 한국경제 현재 수준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30년 전에 재벌개혁을 생각했던 방식, 경직적이고 사전규제 강화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방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개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