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중국? 애니메이션 '페파피그' 제작사,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

2018-08-23 06:54
항저우 인터넷 법원, 페파피그 이미지 도용 기업에 "생산 중단, 손해 배상하라"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영국 애니메이션 페파피그[사진=바이두]




미·중 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 침해업체가 아닌 피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인 '페파피그' 제작사가 무단으로 페파피그 이미지를 사용한 중국 장난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지난 20일 페파피그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해 주방용 장난감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중국 광둥성 산터우(汕頭) 장난감 제조업체 자러(嘉樂)공사와 취판(聚凡)공사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제작사에게 15만 위안(약 245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페파피그 장난감을 알리바바 산하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판매해왔다. 자러공사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 소속의 판사는 "이는 어지러운 시장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정표적인 판결"이라며 "제품 생산 관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중국 내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며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항저우는 지난해 8월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상의 쇼핑거래, 소액대출 및 금융 서비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을 전담한다. 이는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금융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일상화되면서 분쟁이 늘어난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시장질서를 잡기 위한 당국의 결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페파피그는 영국의 베이커 데이비스 감독이 제작한 어린이용 애니매이션으로 돼지 가족의 유쾌한 일상을 담았다. 지난 2004년 5월 첫 방송 후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영국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엔터테인먼트 원'과 베이커 데이비스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