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7조원+α 투입…현금으로 자영업자 떠받친다
2018-08-22 12:31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 3배 이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 지원
음식점 운영주, 연간 651만원 경감 예상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 지원
음식점 운영주, 연간 651만원 경감 예상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3배 이상 늘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우대 지원해 자영업자의 실직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직접 지원 예산 6조원을 포함해 세제 혜택,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최소 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당정협의 개최 이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데 있다.
우선, 3조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13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5만원으로 증액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범위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를 고용한 30~300인 사업장까지 늘렸다. 30인 이상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세금 부담 완화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이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수수료를 3.0%에서 1.8~2.3%로 낮추고,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수료는 0.5% 포인트 인하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조기 도입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음식점에서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는 한시적으로 5% 포인트 확대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원 늘리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개편방안을 연내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회보험료 지원,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 확대,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화 관련 내용은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은 정부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오늘 대책도 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라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고, 임차 상인 보호도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애로사항을 계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