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 과거 미전실 부사장 영장 기각
2018-08-18 08:19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는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으며 핵심 관여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