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 실천·시민 편의 제공 기업·단체에 최대 1000만원씩 지원
2018-08-17 11:09
지정되면 3년 간 ‘공유 성남 BI’ 사용권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공유를 실천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최대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공유촉진 사업을 공모해 선정한 기업·단체에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공유 기업·단체로 지정되면 성남시 관계 부서와 공유촉진 사업 협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3년 간 ‘공유 성남 BI’ 사용권을 준다.
성남시청사에서 이뤄지는 회의실·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나 시민 주차장 개방 등이 해당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경기침체·청년실업 등 경제 분야 △고령화·청년주거 등 복지 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관광숙박시설 등 문화 분야 △소비·에너지·자원 등 환경 분야 △자동차·주차장 등 교통 분야의 공유 촉진 사업을 찾는다.
지원 신청서와 공유사업 실적 증빙 자료 등을 시청 7층 고용노동과 협동조합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는 소셜위버스어소시에이츠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1000만원의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