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동소유 토지 분할 서비스 이용 당부
2018-08-15 10:56
2020년 5월 22일까지 절차 간편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 '1석 2조'
충남 서산시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및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줘 등기비용이 절감되고,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