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8000억 65만명 환급

2018-08-13 12:28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실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초과된 의료비 8000억원을 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상한액 초과금액은 14일부터 환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2만~514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 526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난임시술과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치매‧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았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