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 출동 소방차 진로방해...과태료 100만원 부과

2018-08-13 12:28
소방차 길터주기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야

안양소방서 전경.[사진=안양소방서 제공]


경기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 가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로 전·후면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돼 전용구역 안에 주차하거나 적재물 등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송수구, 소화용수시설,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사우나 찜질방 등 불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가 속한 건물주면 5미터 반경내도 주정차를 금지한다.

정요안 서장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소방차 길터주기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