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규제 혁신’ 집중하는 與野, 쟁점은?

2018-08-07 16:39
여야, 규제 샌드박스 5법 + 규제프리존법 등 논의
野, ‘독소조항’에 반발…무과실 책임제 등 쟁점될 듯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7일 규제혁신 관련법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입장을 교환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규제혁신 관련법, 민생경제 관련법 등을 8월 임시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채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각 당의 입장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많은 경우에 상임위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많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이상 규제 샌드박스 5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민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빅데이터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들은 △신산업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 의무 △규제정비 의무 △신산업 규제 특례 부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구를 신설한 지역(규제특구법·규제프리존법) 또는 산업별(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 역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포함한 일부 조항들이다.

당초 정부는 우선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정을 거친 뒤 ‘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등도 함께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이를 ‘독소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풀려면 확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과실 책임 조항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항으로 인해 창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함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27일 첫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급하게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역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기업들이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활력 법안들을 제출하는 게 양당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