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대형여객선 직접유치, 주민숙원 해결에 나서
2018-08-06 14:19
연간 10억 원, 최대 100억 원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대형여객선 직접유치, 주민숙원 해결에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8/06/20180806141657215827.jpg)
울릉군청 청사 전경. [사진=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은 6일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릉주민의 생활노선인 여객선이 선령도래로 대체여객선 도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해상 이동권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해상이동 수단이 확보돼 울릉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 t수 2500t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다.
또한 지원사업자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 된 조례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