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2018-08-06 11:00
관내 기업 기반시설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공장진입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노후 기숙사, 식당,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등으로 진행된다.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이며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이 해당된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30%로 경감돼 보조금 지원혜택이 확대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확인 후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열악하고 노후 정도가 심한 시설의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문자, 팩스 등 다각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