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인권침해·차별행위 접수

2018-08-06 09:17
"전화, 직접방문은 물론 온라인으로 신고 상담 할 수 있어"

 


경기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권리의 침해 폭언 차별 등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간편하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개설됐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온라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www.gg.go.kr/humanrights/counseling)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전화와 이메일, 직접 방문으로만 인권상담과 구제신청이 가능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다. 신고접수 후에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조사와 시정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

개인 간 또는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는 상담이 가능하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의견표명의 형태로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온라인 상담․신고 접수는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익명보장과 비밀보호 원칙 아래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도 접수할 수 있다.

도 인권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문을 연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 상담, 인권침해 조사,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의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로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과 신고접수가 훨씬 쉬워졌다”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