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2018-08-05 08:00

[중기중앙회 본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13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와 27일 13시 대구 동대구역 및 28일 13시 부산역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됐다.

기업 대표 또는 임원이 이번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