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2018-07-31 12:01
노동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가이드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 또는 계약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