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2018-07-31 12:01
노동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가이드 마련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 또는 계약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